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8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3. 행정직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직계 존ㆍ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②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4.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휴직기간과 근속기간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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