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8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3. 행정직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직계 존ㆍ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②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4.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휴직기간과 근속기간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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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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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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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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