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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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매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매년 관리한다.
②주재관은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총 정원 중 일정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ㆍ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간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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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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