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2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행정직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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