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44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제11조 채용승인제12조 수습기간제13조 근로계약 체결제14조 근무시간 등제15조 출장제16조 공휴일제17조 휴가제18조 휴직제19조 휴직자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여비 지원제21조 기본급제22조 수당제22의2조 상여금제22의3조 성과급제23조 사회보장 등제24조 주거보조비제25조 신변안전보험제26조 퇴직제27조 근로계약의 해지제28조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제29조 퇴직금제3조 정원제30조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제31조 고충처리제31의2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제32조 징계위원회제33조 징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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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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