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연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