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연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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