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8조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행정직원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3.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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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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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