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채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용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직 행정직원을 장관의 사전 승인 하에 채용할 수 있다.
④주재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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