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채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용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직 행정직원을 장관의 사전 승인 하에 채용할 수 있다.
주재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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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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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