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장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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