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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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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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