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9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주재관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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