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1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은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조사 결과 고충의 내용이 주재관에 대한 것일 경우 외교부에 이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교부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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