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0조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습, 문화와 제도 등을 존중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조건은 문화원 내규에 반영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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