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장관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주재관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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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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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