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한다.
②장관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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