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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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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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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