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4.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업무량 변화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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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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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