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 및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종류는 일반직, 기타직으로 하고,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일반직 행정직원은 전시, 공연, 교육, 홍보, 일반행정 등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기타직 행정직원은 운전, 안내(리셉션),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행정직원의 업무내용, 직종 및 직종 간 전직 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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