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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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도ㆍ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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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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