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채용된 행정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주재관은 수습기간 이후 근무지속 여부에 대하여 해당 행정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