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된 행정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②주재관은 수습기간 이후 근무지속 여부에 대하여 해당 행정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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