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성과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