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7조 (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장관은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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