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7조 (서류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장관은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