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직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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