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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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행정직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직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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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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