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6조 (인사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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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정보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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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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