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4조 (주거보조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실비변상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 주거보조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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