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 또는 행정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관은 제1항에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며, 그 구체적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주재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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