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9.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10.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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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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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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