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에 당연 퇴직한다.
②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관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주재관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제1항의 적용이 곤란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해당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제1항의 정년 도래일 당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