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7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제38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행정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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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징계제34조 · 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제35조 · 지도ㆍ점검제36조 · 인사정보관리제37조 · 서류보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7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의3조 · 시효제3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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