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4조 (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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