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인력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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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장관은 필요시 주재관에게 인력운영계획의 추진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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