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0조 (여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부임 항공료 및 귀임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여비 지원에 따른 상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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