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장관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사본 1부를 행정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근로 계약 기간2. 직종 및 업무 내용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4. 휴일 및 휴가5. 보수 및 수당6. 퇴직금 및 상여금7. 사회보장 및 재해보상8. 근무평가 및 상벌9. 계약의 해지 및 해고10. 퇴직11.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12. 주재국 내 체류자격
③주재관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본부의 승인을 얻어 계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주재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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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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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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