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회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직원의 사회보장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 후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현지 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지원의 대상,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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