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7조의3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규정한 보수, 수당, 보상 등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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