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 (원격점검장치 기능 및 통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의 원격점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1. 전기설비의 계통전압, 부하전류, 누설전류 등 측정2. 제1호에 따른 측정 정보, 경보신호 등을 관제센터로 전송3. 측정정보 유출 및 외부 침입방지를 위한 정보보안4. 장치의 통신상태 확인 및 기능 추가를 위한 원격제어 등
②안전공사는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및 관제센터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시험을 할 수 있다.1. 단락 및 전기적특성(안전포함) 시험2. 낙하 및 진동 시험3. OTA 방사성능, 항온ㆍ항습 시험4. 방송통신 기자재 등(전자파 적합성) 시험5. 전압, 전류, 누설전류 오차율 시험6.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시스템 자료전송 여부7. 제조시설에 대한 공장심사 및 출하전 시험8. 그 밖에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점검기관의 장은 통합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2항에 따른 통합시험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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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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