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4 (원격점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②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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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전설비 범위도
[별표 5] 수전설비 범위도 1. 저압 수전고객 ◦ 저압에서 저압으로 증설공사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가.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나.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2. 고압이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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