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4조 (원격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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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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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