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1조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평시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수송정책 및 제도발전 소요제기2. 수송전력 소요제기3. 전ㆍ평시 전군 수송소요 대 능력판단 및 통합수송지원계획 발전4. 연합 및 합동수송지원계획ㆍ수송정보체계 발전5. 전군 육로ㆍ철도수송지원, 해상ㆍ항공수송 협조 지원6. 전시 군 통제운영 민간선박, 항공기 운용의 임무 조정ㆍ통제7. 전시 미증원군 전개지원용 한국적선박(KFS) 합의각서 시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임무 수행8. 육로ㆍ철도전장순환통제 및 호송근무지원9. 항만ㆍ해변 근무지원 및 공수근무 협조지원10. 전시 해외물자수송 계획수립, 해외물자 수송ㆍ운송 대행업체관리11. 해외파병부대 해상ㆍ항공수송근무지원12. 전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 설치 운영13. 통관부대 업무통제 및 감독, 현황유지14. 관세청과 통관업무 협조 및 발전15. 통관부대 업무지원16. 통관의뢰서 및 통관서류 접수, 관리17. 화물인수 및 수출ㆍ입 신고, 소요군 인계18. 통관예산 획득ㆍ집행, 통관대장 작성 유지19. 선하증권 원본 미도착현황 종합후 방위사업청 통보20. 월별현황보고, 기타 통관관련업무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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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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