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0조 (운송하자 구상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하자 구상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FMS 운송하자일 경우 운송하자보고서(Transportation Discrepancy Report: TDR, DD Form361)2. 선하증권(B/L 또는 AWB)3. 송장(INVOICE) 및 선적서류4. 화물 인계ㆍ인수서5. 검정한 경우에 검정보고서6. 기타 하자 입증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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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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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