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4조 (소요제기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통합수송소요 중 피지원소요를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수송수단으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포함하여 F-1년 7월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를 일자별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F-1년 7월 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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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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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