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8조 (FMS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FMS 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FMS 수송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및 업체를 결정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 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방위사업청(평시)은 미국 정부로부터 오파수락서(LOA)를 접수하고 국수사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미국의 수송제도 및 절차에 따라 FMS 물자가 수송대행업체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군사지주소록(MAPAD)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성산하 해당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송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