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9조 (상업구매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상업구매 해외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상업구매물자를 용역차량으로 육로수송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소요군 군수사는 육로수송에 대한 용역비를 조치하고 국수사와 협조한다.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방위사업청은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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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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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