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9조 (상업구매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상업구매 해외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②상업구매물자를 용역차량으로 육로수송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소요군 군수사는 육로수송에 대한 용역비를 조치하고 국수사와 협조한다.
③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방위사업청은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