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4조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는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 ㈜SR 등)과 협조하여 군전세객차를 포함한 철도수송을 지원하며, 예하부대를 통제한다.2. 철도수송지원대 및 철도수송지원반(TMO)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지역내 철도수송소요(병력/ 화물) 접수 및 처리, 조정나. 피지원부대 및 관련 수송기관과 협조다. 화물 적ㆍ하화 작업감독 및 확인라. 철도 전장순환통제 임무수행(중계/ 예보)마. 지역내 병참선관리 및 제원수집바. 여행장병 편의 및 안내제공3. 철도수송지원대(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167225"></img>4. 호송대대는 철도 수송간 인원 및 화물의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운영한다.가. 전세객차 운용이나 병력수송간에는 호송대대에서 호송요원을 편성하여 탑승자에 대한 신분확인, 질서 유지 및 안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나. 철도 /육로 화물 수송간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시 호송대대에서 호송 요원을 운용하며, 탄약호송 등 상황을 고려 무장호송(총기 / 탄약휴대)을 실시할 수 있다.다. 나목에 의거 평시 무장호송간 국군수송사령관 판단하에 초기 적절한 대응을 위해 흑복 착용,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추가 운용할 수 있다.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물자ㆍ병력 수송간 호송이 필요한 경우 국수사에 호송을 요청하고 국수사는 호송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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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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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