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0조 (육로 전장순환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시 육로 전장순환통제 지원은 국수사에서 실시하며, 지상작전사(이하 "지작사"라 한다), 제2작전사(이하 "2작전사"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전장이동통제대대를, 전방군단과 후방지역 예하 지역방위사단 작전지역에는 전장이동통제대를 편성 및 운용한다. 전시에는 국수사에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를 편성하여 집권화 통제함으로써 실시간 연합 및 합동 전장순환통제를 지원한다.
육로 전장이동통제대대와 전장이동통제대는 이동차량 통제 및 육로조정 업무를 위해, 지역내 주ㆍ예비보급로의 도로교통 요충지에 육로조정소(HRP)를 편성ㆍ운용하고, 군사경찰에서 운용하는 교통통제소(TCP)를 통제하여 육로 전장순환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각 군은 육로 전장순환통제 소요를 육군지역사에 요청하고, 각 지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또한 군 주보급로 및 수도권 전용도로 또는 군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소요는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우선순위에 의거 이동소요를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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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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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