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7조 (지원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송지원 및 이동우선순위는 METT-TC(임무, 적 정보, 지형 및 기상, 가용부대, 가용시간) 요소에 의거 지휘관이 결정하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전투작전 지원 특수탄약 및 무기수송, 미 비전투원(NEO) 후송(필요시)2. 전투투입병력 긴급수송3. 전투중인 부대에 대한 긴급지원4. 의무 보급품 긴급수송5. 전상자의 긴급후송6. 전투작전 지원을 위한 계획수송7.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계획수송8.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미 계획수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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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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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