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조 (지원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ㆍ평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