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조 (지원개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ㆍ평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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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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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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