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5조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수사는 각 군에서 접수한 수송소요를 종합한 후 해상수송소요는 해구사와, 고정익 항공수송소요는 공구사와, 회전익 항공수송소요는 지구사 및 공구사와 지원가능여부를 협조한다.
각 군 본부는 국수사에서 협조 및 요청하는 타군 수송소요에 대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가능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수사 및 지원부대에 통보한다.
국수사는 각 군에서 신청하는 수송소요와 국수사 자산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수송소요을 종합하고 필요시 각 군 본부와 협조하여 수송소요 대비 수송수단의 전환을 검토하며, 합참의 검증을 거쳐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기관 및 부대에 계획을 공유한다.
지역 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지역사간 상호지원 소요 및 계획은 해당 부대별로 작성하여 통보한다.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는 합참의 지침에 의거 국수사가 소요제기 부대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입력한 이동소요를 종합하고, 전군 주ㆍ예비보급로에 대한 능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수립 후 합참의 검증을 거쳐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기관 및 부대에 계획을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