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2조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평시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 평시 자군능력을 초과하는 국내ㆍ외 수송소요판단 및 소요제기2. 평시 국수사에서 요청시 가용한 능력범위내 지원3. 자군 보유 수송자산 관리 및 합동 수송전력 소요제기4.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동원 소요반영ㆍ관리5. 각 군 본부는 군 통제 운영선박, 한국국적선박(KFS), 항공기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체계 발전6. 평시 정기 및 부정기 수송지원 계획발전 및 변경사항을 각 군 및 국수사에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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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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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