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7조 (수송업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수사 및 공군 제60수송전대는 해외물자의 선적국가 인도지점부터 국내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까지의 국제 수송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평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
국수사(항만단)는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간 국내 육로, 철도수송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소요군에서 직접수송하고 화물의 특성상 항만단 지원장비로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소요군의 수송자산으로 도저히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수사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사업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용역운송을 시행할 수 있다.
국수사는 해외물자 수송시 방위사업청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방위사업청은 해외물자 수송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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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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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