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5조 (상업물자 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가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수사에 의뢰한다.
③국수사는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해외 정비물자 계약서에 의하여 해외 후송시는 정비전 물자대를, 정비후 도입시는 정비후 물자대를 기준하여 각각 보험가입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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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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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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