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5조 (상업물자 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가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수사에 의뢰한다.
국수사는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해외 정비물자 계약서에 의하여 해외 후송시는 정비전 물자대를, 정비후 도입시는 정비후 물자대를 기준하여 각각 보험가입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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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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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