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2조 (육로수송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로수송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계획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가) 지역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수송부대 → 신청부대나) 전군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전월 25일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나. 미계획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 : 계획수송과 동일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 48시간전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다. 용역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 → 용역 운송업체 → 신청부대2) 지원계획통보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 전주 금요일까지 용역 운송업체 및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전 시 (계획수송 / 미계획수송)가. 지원계통1) 지역지원 : 평시와 같다.2) 전군/군별 지원가) 전군 지원 : 국수사 → 육로수송단 → 신청부대나) 군별 지원 : 각 군 본부 → 작전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나.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일 24시간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국수사의 수송능력을 초과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를 통해 미측에 육로 수송자산 지원을 협조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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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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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