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3조 (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평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ㆍ평시 수송소요판단 및 수송계획 수립, 능력초과 시 소요제기2. 평시 긴급작전에 필요한 육로전장순환통제 및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신청, 해ㆍ공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에서 종합하여 국수사에 신청3. 전시 능력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를 통해 국수사에 신청4. 전시 국수사에서 요청하는 해상ㆍ항공수송지원 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5. 지역지원개념에 의거 각 인가사령부에서 요청한 육로수송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6. 전ㆍ평시 해안양륙군수지원 부대운영 계획 수립,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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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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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