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1조 (통관업무 출입국심사, 검역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계약 체결 후 모든 계약서를 통관부대에 송부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방위사업청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추가서류(수입승인서, 수입허가서 등)가 있을 경우 이를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관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즉시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화물이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일 기준 항공물자는 3일이내, 해상물자는 7일이내에 통관 완료하여 조기에 인수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통관부대는 통관서류 원본으로 통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관의뢰서와 수송대행업체의 통관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때는 방위사업청 및 수령부대에 통보하고, 통관업무 완료 후 방위사업청에 통관서류를 접수하여 대조, 확인하고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때는 방위사업청 및 수령부대에 통보한다.
통관부대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부터 특수물자의 통관을 위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관부대는 해외도입물자 통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물자를 검수한다.1. 수송대행업체 입회하에 검수한다.2. 포장개봉, 장비성능검사, 내용품 확인 등은 할 수 없다.3. 선하증권(운송장) 적하목록에 의한 과부족 및 포장상태 이상유무 등 외관상태를 확인한다.4. 파손, 개봉, 도난흔적 발견시 필요한 경우 수송대행업체에 검정을 의뢰한다.5. 위험물은 소요군의 안전검사관과 합동 검수한다.
군 수송기 탑재물자 통관, 출입국심사, 검역 중 해외 파병 관련 임무는 국수사에서 수행하고, 기타 임무는 공군본부에서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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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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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